카테고리 없음

공익 사회복무 장기 대기 소집 면제 조건

★凸★ 2022. 9. 26. 17:34
반응형

공익 사회복무 장기대기 소집 면제란 병무청에서 공익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은 사람이 별다른 사유 없이 2018년부터 만 3년간 징집 소집 명령이 없을 경우 복무 비 대상자인 전시근로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예비역, 보충역 필 자원자들도 예비군 훈련기간이 만료가 되면 민방위로 넘어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됩니다.

전시근로역이란 일반적으로 현역, 보충역, 예비군은 면제가 되어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됩니다.

 

 장기대기면제 순위

장기대기 면제 순위에서 가장 면제가 될 확률이 높은 조건은 5순위 정공범죄 공익입니다. 정공 뜻은 꼭 한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공 뜻

 

 

등본 상 거주지역이 적체가 심한 지역은 면제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배치가 된다고 보았을 때 문서처리와 같은 행정 위주로 배정받는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다음으로 면제가 될 확률이 높은 경우는 1. 학력이 낮고 2. 신체검사가 느리며 3. 나이가 어린순이 높겠습니다.  5순위 정공 급 확률은 아니나 4순위는 대학교 재학생 , 고령자, 현부심 전역자 말로는 일반적으로 4순위입니다.

▶현역 복무 부적합(현부심) 심사 제도 신청 모든 것

 

 

따라서 고졸 미만인 중졸 이하의 일반질병, 돼공 멸공이라 불리는 돼지 공익 멸치 공익 등이 있습니다.

 

 장기대기 면제 취업

2021년부터 4급 공익 근무요원으로 판정받을 시에도 본인이 원할 경우 현역 복무가 가능하도록 되었으며, 아시다시피 나에게 특별한 케이스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대기 시간만 늘어나고 나이만 먹고 취업만 늦어져 현역으로 신청하고 하루빨리 갖다 올 수 도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