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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 가장자유로운 결혼일까? 팍스 뜻 결혼과 어떤 차이?

by ★凸★ 2023.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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팍스란 프랑스어로 Pacte civil de solidarité 한국말로 시민연대계약입니다. 공동생활을 위해 이성 또는 동성의 두 명의 성년자의 의해 쳬결되는 계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 저출산정책의 일환으로 아이 애기만 있다면 법적 혼인 신고 또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공공주택 부양 및 입주 시 동등한 혜택을 주기로 했기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팍스뜻 팍스란?

 

 팍스 결혼 상속 혜택 차이

팍스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가족같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호칭은 따로 신랑 신부 남편 아내 와이프와 달리 보통 명칭을 파트너로 불립니다.

 

 

PACS 팍스를 맺게 되면 국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도 PACS 팍스 여부가 기록되고 팍스 맺은 날짜 신청 장소 파트너의 신원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은 법정부부재산제 적용으로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 처분이 불가 하지만 PACS는 각자 취득한 재산은 각자 개인의 것으로 간주하므로 가능합니다.

 

 

팍스와 결혼의 혜택차이는 동거커플이 결혼하지 않고도 가족수당 및 사회보장 급여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소득세 산정 등에서 혼인 가구와 동일한 혜택을 누리는데 결혼과 달리 헤어질 때 위자료와 유산, 연금 등이 상속이 안되고 직계존속으로 넘어가게 되지만 유언이 있을 경우는 가능합니다.

 

 팍스 신청 방법

 

 

1. 각자 원하는 결합의 방식을 자유롭게 계약서에 쓴다.

2. 신분증 및 출생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준비한다.

3. 시청에 가서 서류와 계약서를 제출한다.

※ 공증인 통해 신고 가능

 

 팍스 해지

팍스 해지는 두 사람의 합의에 의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닌 한쪽의 일방적인 파기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의 결혼은 이혼조정이란 것이 있지만 그 무게가 보다 낮기 때문에 가능하고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점은 팍스는 개인을 존중하는 문화 덕분의 이혼하는 커플보다 3배가 적습니다.

 

 

앞으로 비혼 출산도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일환으로 주택지원과 주민등록상 표기 변경과 더불어 현재 한국은 동거 파트너가 수술 시 '보호자 동의서 서명' 불가인 점을 개정을 통해 바꾸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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